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재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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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재심의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그 안건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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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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