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재심의 신청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재심의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그 안건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재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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