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2021-04-09 공포2021-04-09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4-09, 시행일 2021-04-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도사자격증
  3. 제3조 · 실무수습수료증
  4. 제4조 · 지도사등록증의 발급
  5. 제5조 · 지도사등록증의 재발급
  6. 제6조 · 지도사 등록사항 변경 신고
  7. 제7조 · 갱신등록의 방법 등
  8. 제8조 · 지도실적
  9. 제9조 · 보수교육
  10. 제10조 · 지도사양성과정 수료증
  11. 제11조 · 지도법인 등록신청서 등
  12. 제12조 · 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13. 제13조 · 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