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보수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보수교육보수교육기관시간이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교육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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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도사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실적이 80시간 이상이거나 지도실시기관의 지도업무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을 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보수교육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교육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③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정과 직업윤리과정으로 구성하며, 보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④보수교육기관은 보수교육의 세부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보수교육기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수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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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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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지도사자격증)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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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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