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보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도사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실적이 80시간 이상이거나 지도실시기관의 지도업무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을 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보수교육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교육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③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정과 직업윤리과정으로 구성하며, 보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④보수교육기관은 보수교육의 세부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보수교육기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수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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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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