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갱신등록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신청하려는 지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영ㆍ기술 지도사 갱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지도사등록증 사본 1부
2.제8조에 따른 지도실적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수교육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신청한 지도사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8조에 따른 지도실적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수교육 실적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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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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