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갱신등록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신청하려는 지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영ㆍ기술 지도사 갱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갱신등록의 방법 등갱신등록지도사별지중소벤처기업부장관지도사등록증지도실적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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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신청하려는 지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영ㆍ기술 지도사 갱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지도사등록증 사본 1부
2.제8조에 따른 지도실적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수교육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신청한 지도사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8조에 따른 지도실적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수교육 실적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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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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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지도사자격증)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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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신청하려는 지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영ㆍ기술 지도사 갱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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