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지도사등록증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지도사등록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지도사등록증의 재발급지도사등록증센티미터인센티미터재발급경우만사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지도사등록증의 재발급)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2.지도사등록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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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지도사등록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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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