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지도사등록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지도사등록증의 발급별지지도사등록증제4호서식과제6호서식과등록신청서제5호서식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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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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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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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