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지도실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지도실적)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도실적은 지도사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하여 120시간 이상의 지도를 하였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 담당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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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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