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지도실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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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도실적은 지도사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하여 120시간 이상의 지도를 하였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 담당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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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지도실적)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도실적은 지도사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하여 120시간 이상의 지도를 하였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 담당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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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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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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