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지도실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지도실적)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도실적은 지도사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하여 120시간 이상의 지도를 하였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 담당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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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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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