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지도법인 등록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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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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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지도사 등록사항 변경 신고제7조 · 갱신등록의 방법 등제8조 · 지도실적제9조 · 보수교육제10조 · 지도사양성과정 수료증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지도법인 등록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제13조 · 증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