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영 제17조에 따른 지도사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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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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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갱신등록의 방법 등제8조 · 지도실적제9조 · 보수교육제10조 · 지도사양성과정 수료증제11조 · 지도법인 등록신청서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증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