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지도사양성과정 수료증)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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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양성과정수료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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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지도사양성과정 수료증)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양성과정수료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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