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0조 (재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재심의 신청) 법 제8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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