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9조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공무원 경력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심의ㆍ결정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회가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은 결정서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지서(기각을 포함한다)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