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9조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공무원 경력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심의ㆍ결정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회가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은 결정서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지서(기각을 포함한다)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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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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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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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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