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3조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 제4조부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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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위원회의 회의제6조 · 위원의 임기 등제7조 · 수당제8조 ·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