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3조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 제4조부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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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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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