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4조 (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신청인이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2.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복직대상자의 해직기간 중 법 제14조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간
3.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해직공무원 중 법 제13조제1항이 적용되는 사람 및 해당사항
4.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조치해야할 사항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기타 퇴직급여 지급(퇴직급여 수급을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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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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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