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개 · 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제9조 ·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 송달제10조 · 재심의 신청제11조 · 자료의 공개제12조 ·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