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조문 원문
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으로 하되, 동순위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한 대표 신청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으로 하되, 동순위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한 대표 신청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ㆍ결정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은 결정서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3조의
한다. 이 경우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은 결정서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지서(기각을 포함한다)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의 신청) 법 제8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