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2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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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공고) 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1.대상
2.신청인의 자격
3.신청서 접수기관
4.신청기간
5.제출서류
6.심의ㆍ결정 절차
7.그 밖에 신청 및 심의ㆍ결정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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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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