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족 채용 제한상법국가공무원법공공기관공직자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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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소속 고위공직자
2.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나.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다.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라.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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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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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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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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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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