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신고이해충돌방지담당관소속기관장공직자접수사적이해관계자회피ㆍ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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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
4.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②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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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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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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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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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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