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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 · 위반행위의 신고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 2022-05-19공포 · 2021-05-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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