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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 2022-05-19공포 · 2021-05-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직무 재배정
4.전보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ㆍ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ㆍ감사원ㆍ감독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ㆍ확인ㆍ점검ㆍ통보, 신고ㆍ고발의 기록ㆍ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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