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소속 고위공직자
2.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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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64조사업연도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ㆍ운영
- 조문 인용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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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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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등 관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지방계약법 제33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등 관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지방계약법 제33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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