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7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신고자이해충돌공직자방지신고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수집ㆍ관리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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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3.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2. 조문 관계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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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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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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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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