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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8조 · 과태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 2022-05-19공포 · 2021-05-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3.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2.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보유ㆍ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3.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4.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5.제13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한 공직자
6.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2.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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