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3조 (비밀누설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공포 · 2021-05-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ㆍ관리에 관한 업무.
비밀누설 금지신고조치사적이해관계자직무관련자와회피ㆍ기피보유ㆍ매수고위공직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2.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ㆍ관리에 관한 업무
3.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4.제15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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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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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ㆍ관리에 관한 업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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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