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업무활동내역소속기관장내용고위공직자임용되거나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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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ㆍ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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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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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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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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