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 2022-05-19공포 · 2021-05-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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