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3-24법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이해충돌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