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6조 · 징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 2022-05-19공포 · 2021-05-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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