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기능등급확인증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근로자 개인별로 기능등급 및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이하 "기능등급증명서"라 한다). 건설 사업장에 소속된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기능등급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이하 "보유증명서"라 한다).
기능등급확인증의 종류기능등급증명서보유증명서건설근로자기능등급확인할기능등급확인증개인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기능등급확인증의 종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근로자 개인별로 기능등급 및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이하 "기능등급증명서"라 한다)
2.건설 사업장에 소속된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기능등급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이하 "보유증명서"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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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근로자 개인별로 기능등급 및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이하 "기능등급증명서"라 한다). 건설 사업장에 소속된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기능등급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이하 "보유증명서"라 한다).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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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