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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보유증명서의 발급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보유증명서의 발급)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 또는 발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에 해당 건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영 제4조의4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 동의서(전자적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보유증명서 발급에 동의하는 건설근로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2.건설근로자의 재직 확인서류(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자격득실확인서 등 건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의4에 따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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