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기능등급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건설근로자는 기능등급증명서에 세부 이력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기능등급증명서의 발급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제회기능등급증명서건설근로자발급별지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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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건설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는 기능등급증명서에 세부 이력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1항 후단에 따라 세부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능등급증명서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추가로 기재하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의4에 따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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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건설근로자는 기능등급증명서에 세부 이력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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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