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수수료)
①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공제회에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내야한다. <신설 2026.3.12>
②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6.3.12>
③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6.3.12>
1.기능등급증명서: 2,000원
2.보유증명서: 4,000원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6.3.12>
1.건설근로자가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를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
2.제6조제2항에 따라 정정사항을 반영한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정정 신청에 대해서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兵)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⑤공제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6.3.12>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기간, 경비 충당, 그 밖에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