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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사업주 등의 보유증명서 발급 신청 사유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사업주 등의 보유증명서 발급 신청 사유)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사업주: 사업주가 고용 중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려는 경우
2.발주자: 발주자가 계약 중이거나 계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 중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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