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사업주 등의 보유증명서 발급 신청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주: 사업주가 고용 중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려는 경우. 발주자: 발주자가 계약 중이거나 계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 중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려는 경우.
사업주 등의 보유증명서 발급 신청 사유사업주건설근로자확인하려발주자고용중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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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사업주 등의 보유증명서 발급 신청 사유)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사업주: 사업주가 고용 중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려는 경우
2.발주자: 발주자가 계약 중이거나 계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 중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려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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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주: 사업주가 고용 중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려는 경우. 발주자: 발주자가 계약 중이거나 계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 중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려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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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