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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능등급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건설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는 기능등급증명서에 세부
    제3조(기능등급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건설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는 기능등급증명서에 세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능등급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의4에 따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기재하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의4에 따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유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 또는 발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에 해당 건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
    제4조(보유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 또는 발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에 해당 건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유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제회가 영 제4조의4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 동의서(전자적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보유증명서 발급에 동의하는 건설근로자의 신분증 사본을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 동의서(전자적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보유증명서 발급에 동의하는 건설근로자의 신분증 사본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유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의4에 따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연금 자격득실확인서 등 건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의4에 따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능등급증명서의 정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설근로자는 기능등급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법 제13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신고된 직종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직종확인서를 해당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서의 정정 신청) ① 건설근로자는 기능등급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법 제13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신고된 직종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직종확인서를 해당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지를 확인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제회는 기능등급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를 발급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대장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대장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관리) 공제회는 기능등급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를 발급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대장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대장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제회는 기능등급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를 발급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대장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대장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관리) 공제회는 기능등급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를 발급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대장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대장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