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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1-08-17 · 시행 2022-02-18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퇴직공제의 가입
제10의2조
제10의3조
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제10의4조
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
제12조
제13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제13의2조
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제14조
퇴직공제금의 지급
제15조
퇴직의 증명 등
제16조
반환요구 등
제16의2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7조
제18조
퇴직공제의 탈퇴
제19조
근로자에 대한 고지
제19의2조
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제2조
정의
제20조
수급권의 보호
제21조
시효
제22조
우대
제22의2조
준비금의 적립
제23조
지도감독 등
제23의2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24조
벌칙
제25조
양벌규정
제26조
과태료
제3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
권고
제5조
고용관리 책임자
제6조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제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제7의2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7의3조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7의4조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제7의5조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제8조
공제사업의 실시
제9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제9의2조
공제회의 사업
제9의3조
경력증명서의 발급
제9의4조
이사회
제9의5조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