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2-02-18 · 소관 - · 총 42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1-08-17 · 시행 2022-02-18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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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퇴직공제의 가입제10의2조 제10의3조 소요 비용의 원가계산제10의4조 퇴직공제 관계의 신고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제12조 제13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제13의2조 공제부금의 납부 특례제14조 퇴직공제금의 지급제15조 퇴직의 증명 등제16조 반환요구 등제16의2조 신고포상금의 지급제17조 제18조 퇴직공제의 탈퇴제19조 근로자에 대한 고지제19의2조 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제2조 정의제20조 수급권의 보호제21조 시효제22조 우대제22의2조 준비금의 적립제23조 지도감독 등제23의2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제24조 벌칙제25조 양벌규정제26조 과태료제3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4조 권고제5조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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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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