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기능등급증명서의 정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근로자는 기능등급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법 제13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신고된 직종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직종확인서를 해당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지를 확인한 후, 기능등급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직종확인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련 사업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9개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육아휴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