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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기능등급증명서의 정정 신청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기능등급증명서의 정정 신청)

건설근로자는 기능등급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법 제13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신고된 직종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직종확인서를 해당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지를 확인한 후, 기능등급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직종확인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련 사업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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