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기능등급증명서의 정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설근로자는 기능등급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법 제13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신고된 직종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직종확인서를 해당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지를 확인한 후, 기능등급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직종확인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련 사업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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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등급확인증의 종류제3조 · 기능등급증명서의 발급제4조 · 보유증명서의 발급제5조 · 사업주 등의 보유증명서 발급 신청 사유
제6조 · 기능등급증명서의 정정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관리제8조 · 수수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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