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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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