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제7조 (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공포 · 2021-08-10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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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2.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3.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것
4.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5.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
7.스포츠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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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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