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제7조 (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2.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3.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것
4.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5.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
7.스포츠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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