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공포 · 2021-08-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ㆍ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스포츠지방자치단체국가와국가기회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계획ㆍ시책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ㆍ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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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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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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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기본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ㆍ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스포츠기본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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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