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제24조 (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및 스포츠 행사의 유치 등 스포츠의 국제교류ㆍ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스포츠국제경기대회유치국제교류ㆍ협력사회통합과국제교류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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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및 스포츠 행사의 유치 등 스포츠의 국제교류ㆍ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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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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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 윤리와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고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3. 스포츠 유산 및 스포츠 문화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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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기본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및 스포츠 행사의 유치 등 스포츠의 국제교류ㆍ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스포츠기본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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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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