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제11조 (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공포 · 2021-08-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지도자를 배치하거나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생활스포츠지방자치단체스포츠지도자국가와시책진흥체력증진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지도자를 배치하거나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생활스포츠의 대상과 영역, 제2항에 따른 스포츠지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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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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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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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기본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지도자를 배치하거나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스포츠기본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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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