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제20조 (스포츠 윤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공포 · 2021-08-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든 스포츠 활동에는 스포츠 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경기 및 스포츠를 매개체로 한 각종 사업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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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모든 스포츠 활동에는 스포츠 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경기 및 스포츠를 매개체로 한 각종 사업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윤리성과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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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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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기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든 스포츠 활동에는 스포츠 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경기 및 스포츠를 매개체로 한 각종 사업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스포츠기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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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