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제25조 (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포츠 과학ㆍ기술ㆍ학술ㆍ정보ㆍ인력의 교류와 경기대회 개최ㆍ참가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스포츠남북국가시책과학ㆍ기술ㆍ학술ㆍ정보ㆍ인력행정적ㆍ재정적교류ㆍ협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포츠 과학ㆍ기술ㆍ학술ㆍ정보ㆍ인력의 교류와 경기대회 개최ㆍ참가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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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 윤리와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고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3. 스포츠 유산 및 스포츠 문화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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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기본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포츠 과학ㆍ기술ㆍ학술ㆍ정보ㆍ인력의 교류와 경기대회 개최ㆍ참가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스포츠기본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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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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