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무 기관장은 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의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별진급"이란 이 법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계급을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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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에 따른 특별진급 신청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법 제7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