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무 기관장은 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6조에 따른 특별진급 신청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법 제7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3.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진급 제한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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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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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특별진급 사실조사단제5조 · 특별진급의 제한제6조 ·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제7조 · 특별진급에 따른 행정조치제8조 ·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