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특별진급 사실조사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무 기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 특별진급 사실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조사단은 단장 1명과 군인 및 군무원 등인 단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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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복무 기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 특별진급 사실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조사단은 단장 1명과 군인 및 군무원 등인 단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단장은 영관급 장교나 군무원 중에서 병적 및 인사기록 확인 등의 업무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복무 기관장이 임명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무 기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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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무 기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 특별진급 사실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조사단은 단장 1명과 군인 및 군무원 등인 단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