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특별진급 사실조사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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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 기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 특별진급 사실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 기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 특별진급 사실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조사단은 단장 1명과 군인 및 군무원 등인 단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단장은 영관급 장교나 군무원 중에서 병적 및 인사기록 확인 등의 업무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복무 기관장이 임명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무 기관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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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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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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