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특별진급에 따른 행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 기관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특별진급시키는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병무청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등은 특별진급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적기록을 특별진급 결정 내용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③복무 기관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된 경우에 그 유족이 해당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묘비 등에 적힌 계급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한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특별진급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묘비 등에 적힌 계급을 특별진급된 계급으로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3.4.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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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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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유족의 범위제3조 · 특별진급 신청제4조 · 특별진급 사실조사단제5조 · 특별진급의 제한제6조 ·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특별진급에 따른 행정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이의신청제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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