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특별진급에 따른 행정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무 기관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특별진급시키는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병무청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특별진급에 따른 행정조치병무청장등만기전역자상등병계급국가보훈부장관특별진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복무 기관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특별진급시키는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병무청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등은 특별진급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적기록을 특별진급 결정 내용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③복무 기관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된 경우에 그 유족이 해당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묘비 등에 적힌 계급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한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특별진급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묘비 등에 적힌 계급을 특별진급된 계급으로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의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별진급"이란 이 법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계급을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무 기관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특별진급시키는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병무청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유족의 범위제3조 · 특별진급 신청제4조 · 특별진급 사실조사단제5조 · 특별진급의 제한제6조 ·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특별진급에 따른 행정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이의신청제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