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 소관 -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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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4-02 · 시행 2024-04-02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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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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