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특별진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특별진급 신청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특별진급 신청특별진급확인할신분증가족관계기록사항신청대상자와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특별진급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진급을 신청하려는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진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복무 기관장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호의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특별진급 신청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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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특별진급 신청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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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