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진급 결정서로 한다.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특별진급결정통보제2호서식결정서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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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특별진급 결정의 통보)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진급 결정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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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진급 결정서로 한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