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진급 결정서로 한다.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특별진급결정통보제2호서식결정서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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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특별진급 결정의 통보)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진급 결정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의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별진급"이란 이 법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계급을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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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진급 결정서로 한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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